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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기요양등급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기준 확인일: 2026. 10. 26 /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소식지(장기요양 인정 신청), 지자체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지금 할 일 한 가지
장기요양을 신청하려면 먼저 주치의에게 「노인성 질병(뇌혈관질환) 진단서나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써 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 원무과·사회복지팀에 이 화면을 보여 주세요
퇴원 후 집에서 돌봄이 필요해서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환자는 65세 미만이고 뇌졸중(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걸리는 시간을 알려 주세요.
발병 며칠째인가요? 장기요양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발병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신청 시기를 주치의와 공단에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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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65세 미만이라도 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하고,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함께 냅니다.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나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고 등급을 취소해도 다시 신청할 수 없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자세한 안내

다음에 할 일

의사에게 보여 줄 기록

출처
•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인정 신청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소식지 · 2022년 5월호, 최신 안내와 다를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울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식 기관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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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