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장기요양등급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기준 확인일: 2026. 10. 26 /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소식지(장기요양 인정 신청), 지자체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지금 할 일 한 가지
장기요양을 신청하려면 먼저 주치의에게 「노인성 질병(뇌혈관질환) 진단서나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써 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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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집에서 돌봄이 필요해서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환자는 65세 미만이고 뇌졸중(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걸리는 시간을 알려 주세요.
발병 며칠째인가요? 장기요양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발병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신청 시기를 주치의와 공단에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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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65세 미만이라도 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하고,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함께 냅니다.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나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고 등급을 취소해도 다시 신청할 수 없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자세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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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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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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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5세 미만의 첫 신청은 인터넷이나 앱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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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5세 미만은 신청서와 함께 노인성 질병을 증명하는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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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하고, 의사소견서와 조사 결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합니다. 결과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나오고, 부득이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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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활동지원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도 신청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 1355나 지자체에 먼저 확인하세요. (4번 질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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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급을 받으면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같은 재가급여를 이용하거나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비용에는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금액은 해마다 바뀌어서 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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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급이 나오지 않아도 지자체의 돌봄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공단에 문의하세요.
다음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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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치의에게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한지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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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활동지원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으면 장기요양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 1355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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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방법 확인하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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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longtermcare.or.kr 확인
의사에게 보여 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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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가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상생활 (식사, 이동, 화장실, 옷 입기,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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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받는 재활 치료와 앞으로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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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성 질병(뇌혈관질환) 진단명과 진단일
공식 기관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6일
이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