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하는 가족도 도움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도움은 ① 쉴 시간, ② 마음 상담, ③ 돌봄 공백 메우기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볼지 모르겠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먼저 전화하세요.
자세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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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시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가 있어요.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와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고, 2025년 기준 연간 단기보호 11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2회(1회 12시간)예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129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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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상담: 마음이 너무 지치면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를 이용할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긴급돌봄과 심리·정서 상담을 하는 곳도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지 129나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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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백: 갑자기 보호자가 아프거나 일이 생기면 지자체에 긴급돌봄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