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퇴원 전에 꼭 챙길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금 할 일 한 가지
필요한 서류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퇴원 전날까지 간호사실에 말하세요.
📋 간호사실·원무과에 이 화면을 보여 주세요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영상 CD가 필요합니다. 퇴원 전날까지 준비해 주세요.
발병 며칠째인가요? 퇴원 날짜가 정해졌다면 오늘 서류 목록을 먼저 정하세요. 의사가 써야 하는 서류는 퇴원 후에는 외래를 다시 잡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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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의사가 써야 하는 서류는 퇴원 전날까지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세요. 퇴원 후에는 외래 진료를 다시 잡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서류가 나중에 재활병원 전원, 장애인 등록, 보험 청구에 다시 필요합니다.
자세한 안내: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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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서 (진단명·질병코드): 보험 청구, 회사 제출에 쓰입니다. 퇴원 전날까지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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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실손보험 청구, 산정특례 적용 확인에 쓰입니다. 퇴원 수납 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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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퇴원확인서: 보험·회사 제출에 쓰입니다. 퇴원 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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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원소견서: 회복기 재활병원 입원에 쓰입니다. 옮기기 전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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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무기록 사본 (경과기록지·퇴원요약지): 재활병원, 장애 심사(발병 당시 기록)에 쓰입니다. 퇴원 전후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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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상 CD (CT·MRI): 재활병원, 다른 병원 진료에 쓰입니다. 퇴원 전날까지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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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 시점과 발급 장소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입원한 병원 간호사실에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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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애 심사에는 발병 당시 진료기록이 필요합니다. 처음 입원한 병원에서 사본을 미리 받아 두면 6개월 뒤에 다시 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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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진단서 재발급은 보통 발급일로부터 3년 안에만 됩니다. 장애진단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처럼 재발급이 안 되는 서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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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병원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다음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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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목록을 사진으로 찍어 두거나 가족 단톡방에 보내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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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진 때 필요한 서류 목록을 한 번에 말하고, 퇴원 전날까지 간호사실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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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병원으로 옮길 계획이면 답 1을 함께 보기
공식 기관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6일
이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