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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조기기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요약

길은 두 갈래예요. ① 건강보험 급여, ② 지자체 보조기기 교부사업이에요.
건강보험 급여는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조기기를 살 때 구입 금액의 일부를 공단이 지급하는 제도예요.
두 제도는 따로 운영돼서 같은 품목을 중복으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장애인 등록이 먼저 필요해요. "장애인 등록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글을 함께 보세요.

자세한 안내

다음에 할 일

의사에게 보여 줄 기록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출처 확인: 202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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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