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은 두 갈래예요. ① 건강보험 급여, ② 지자체 보조기기 교부사업이에요. 건강보험 급여는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조기기를 살 때 구입 금액의 일부를 공단이 지급하는 제도예요. 두 제도는 따로 운영돼서 같은 품목을 중복으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장애인 등록이 먼저 필요해요. "장애인 등록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글을 함께 보세요.
자세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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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등 품목과 기준액, 내구연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품목별로 안내해요. 최신 내용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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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일부 품목은 처방전을 받고 공단의 급여 승인 통보를 받은 뒤에 사야 해요. 먼저 사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