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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원 옮길 때 구급차와 장애인 콜택시는 어떻게 부르나요?

기준 확인일: 2026. 10. 26 /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6.7.13. 개정),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안내
지금 할 일 한 가지
퇴원이나 병원 옮기는 날짜가 정해지면, 병원에 「구급차가 필요한지, 병원에서 불러 주는지 제가 직접 불러야 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 원무과·사회복지팀에 이 화면을 보여 주세요
○월 ○일에 퇴원(또는 다른 병원으로 이동) 예정입니다. 이동할 때 구급차가 필요한지, 누워서 가야 하는지 앉아서 가도 되는지 주치의 소견을 알려 주세요. 구급차를 병원에서 불러 주시는지, 제가 직접 불러야 하는지도 알려 주세요.
발병 며칠째인가요? 회복기 재활병원으로 옮기는 시기는 발병이나 수술 후 90일 안에 입원해야 하는 기한과 맞물립니다. 날짜가 가까워지면 이동 방법도 미리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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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퇴원이나 병원을 옮기는 이동은 응급 상황이 아니어서 119 구급차 대신 민간(사설) 구급차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급차 요금은 법으로 정해진 이송처치료 기준이 있고, 거리, 야간·휴일, 병원 도착 후 환자를 넘기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바뀔 수 있어서 부르기 전에 총액을 확인하세요. 누워서 가야 하는지, 어떤 구급차가 필요한지는 주치의가 판단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지자체마다 이용 대상과 등록 방법이 달라서, 장애인 등록 전에는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다음에 할 일

의사에게 보여 줄 기록

출처
•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로 '가짜 구급차' 잡는다 (보건복지부 2026.7.13.,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콜택시란? (서울시설공단)
• 달라지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경기도)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공식 기관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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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