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병원 옮길 때 구급차와 장애인 콜택시는 어떻게 부르나요?
기준 확인일: 2026. 10. 26 /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6.7.13. 개정),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안내
지금 할 일 한 가지
퇴원이나 병원 옮기는 날짜가 정해지면, 병원에 「구급차가 필요한지, 병원에서 불러 주는지 제가 직접 불러야 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 원무과·사회복지팀에 이 화면을 보여 주세요
○월 ○일에 퇴원(또는 다른 병원으로 이동) 예정입니다. 이동할 때 구급차가 필요한지, 누워서 가야 하는지 앉아서 가도 되는지 주치의 소견을 알려 주세요. 구급차를 병원에서 불러 주시는지, 제가 직접 불러야 하는지도 알려 주세요.
발병 며칠째인가요? 회복기 재활병원으로 옮기는 시기는 발병이나 수술 후 90일 안에 입원해야 하는 기한과 맞물립니다. 날짜가 가까워지면 이동 방법도 미리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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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퇴원이나 병원을 옮기는 이동은 응급 상황이 아니어서 119 구급차 대신 민간(사설) 구급차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급차 요금은 법으로 정해진 이송처치료 기준이 있고, 거리, 야간·휴일, 병원 도착 후 환자를 넘기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바뀔 수 있어서 부르기 전에 총액을 확인하세요. 누워서 가야 하는지, 어떤 구급차가 필요한지는 주치의가 판단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지자체마다 이용 대상과 등록 방법이 달라서, 장애인 등록 전에는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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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이 구급차를 대신 불러 주는지는 병원마다 다릅니다. 사회복지팀이나 원무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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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급차는 환자를 이송하는 기본 구급차이고, 특수구급차는 중증·위급 환자나 감염병 환자를 이송할 때 쓰며 요금이 더 높습니다. 어느 쪽이 필요한지는 주치의 소견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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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급차는 허가받은 응급환자이송업체나 병원 등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부르기 전에 업체 이름과 차량번호를 물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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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부를 때는 두세 곳에 전화해서 출발지, 도착지, 날짜와 시간, 환자 상태(누워서 이동, 산소나 콧줄 등 필요한 처치)를 말하고, 기본요금, 거리 요금, 야간·휴일 할증, 대기 요금이 포함된 총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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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원에 도착한 뒤 환자를 넘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대기 요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도착할 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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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방법과 영수증 발급 여부도 미리 물어보세요. 영수증은 5번 질문의 서류와 함께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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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앉아서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합니다. 누워서 이동해야 하면 콜택시가 아니라 구급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 판단은 주치의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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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는 지자체가 운영해서 이용 대상, 요금, 신청 방법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은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이 대상이고, 경기도는 중증 보행장애인과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가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려면 먼저 이용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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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은 발병 후 6개월 이상 치료한 뒤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어서, 퇴원 시점에는 장애인 등록 전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이용 대상이 되는지 거주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4번 질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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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중에 갑자기 숨쉬기 어렵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등 응급 상황이 생기면 119에 연락하세요.
의사에게 보여 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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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할 때 앉아서 갈 수 있는지, 누워서 가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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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 중에 필요한 처치가 있는지 (산소, 가래 빼기, 콧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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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구급차 종류에 대한 소견
공식 기관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6일
이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