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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정특례가 끝나면 병원비는 어떻게 되고, 돌려받는 제도는 있나요?

기준 확인일: 2026. 10. 26 /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금 할 일 한 가지
병원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환급이나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 원무과·사회복지팀에 이 화면을 보여 주세요
산정특례 적용이 끝나는 날짜를 알려 주세요. 끝난 뒤에는 입원 본인부담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 주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병원이 대신 처리)가 적용되는지, 병원 사회복지팀에서 의료비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 주세요.
발병 며칠째인가요? 산정특례 적용 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끝나는 날이 가까워지면 병원비가 어떻게 바뀌는지 원무과에 미리 물어보세요. (3번 질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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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산정특례 적용이 끝나면 일반 입원 본인부담으로 돌아갑니다. 병원비 부담이 커졌을 때는 두 가지 제도를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른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이 일정 수준을 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제도 모두 금액과 기준이 해마다 바뀌어서 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안내

다음에 할 일

의사에게 보여 줄 기록

출처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안내)
•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도 설명용, 표의 금액은 옛 기준)
•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도 설명용, 금액과 소득 기준은 옛 기준일 수 있음)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소식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공식 기관 자료 확인: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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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